수산업법 제10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공포 · 2025-04-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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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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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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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