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ㆍ등록의 신청 또는 그 변경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산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69조어업감독 공무원
- 함께 인용내수면어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불법어획물의 판매 등의 금지
- 조문 인용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0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상 행정관청은 수산업법을 준용해 어구 표지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준용 규정에는 과태료 규정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2조 제1항 제1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 -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에 따른 어구의 표지 설치 명령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69조제1항의 어구 표지 설치 명령과 과태료 규정인 같은 법 제102조제1항제15호를 준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2조 제1항 제1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