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0조 (허가어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및 수면의 종합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구획어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와 포획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1.어업의 종류별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허가의 제한사유ㆍ유예, 양륙항(揚陸港)의 지정, 조업해역의 구분 및 허가 어선의 대체
2.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定數)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⑤행정관청은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또는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어선ㆍ어구에 대하여 다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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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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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수산업법위반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할 때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등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며,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당시 해상경계선의 존재와 형태를 확인하는 사실인정의 문제이다.
본문 인용: 001486 제40조 인용판례 상세 →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별표] 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별표]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별표]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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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제주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주 甲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어선을 이용하여 갈치를 포획하는 어업활동을 하던 중 일본 수산청 단속선에 나포되었다가 담보금을 납부하고 풀려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나포되었다.’는 이유로 수산업법 제33조 제1항 제9호, 구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2024. 11. 1. 해양수산부령 제6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가.(이하 ‘규칙 [별표] 조항’이라 한다) 등에 따라 甲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위 어업허가 취소처분의 기준인 위 규칙 [별표] 조항이 부령의 형식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수산업법은 시·도지사에게 어업권자의 어업협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위 규칙 [별표]를 마련하고 Ⅱ. 개별기준 제2호 (가)목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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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40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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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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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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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어선으로 조업하는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의 선적항이 해당 내수면 관할행정구역 내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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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의 경우,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의 기준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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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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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수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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