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출입국관리법소비하거나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차량용품운송수단우리나라용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2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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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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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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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