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외국물품의 소비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선박용품ㆍ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3.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4.이 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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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 함께 인용관세법 제144조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 함께 인용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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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제239조 제1호는 선박 안에서 소비하거나 사용될 것이 예정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 통관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므로 선용품은 항해 중에 선박 자체 또는 선원이나 승객에게 통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세법 제2조 제10호(이하 ‘정의조항’이라 한다)에서 선용품으로 열거된 다른 품목들도 선박 운행에 필요한 연료나 선원과 승객이 소비하는 음료·식품 등과 같이 항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모성 물품들인 점, 반면 외국에서 선박을 수리하는 데 사용된 일반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국내 반입 시 간이세율 등이 적용되는 수입으로 보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의조항에서의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은 항해 중에 있을 수 있는 선박의 자체적인 유지·관리·보수를 대비하여 통상적으로 구비하는 예비적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고, 특정 부분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 및 규모, 부분품의 구성, 기능, 가격, 교체주기, 수리기간 및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239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내항기로 전환된 외국무역기에서 전환 전에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관세법」 제239조제1호 등 관련)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무역기에 외국물품인 연료를 적재하여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가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무역기를 「관세법」 제144조에 따라 내항기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고 남은 연료를 그 내항기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여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세법」 제23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률이고, 그 입법목적이 국내산업 보호에 있으며, 「양곡관리법」이 국내 농업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세법」의 수입의 개념을 「양곡관리법」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선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 제239조에 의하여 이를 수입이라 보지 아니하고 따라서 「양곡관리법」 소정의 수입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관세법」 제239조에서 선용품 및 기용품으로서 운송수단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용품 쌀을 선용품 쌀과 달리 취급할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며, 「양곡관리법」상의 수입의 개념을 「관세법」에 의한 수입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 소정의 농림부장관의 수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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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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