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4의2조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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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4의2조국제기구 제공 통계의통계법 시행령 §17의4, §49 · 위통계법 시행령§17의4, §49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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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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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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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