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14의2조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통계모니터링통계작성기관국제기구보고서제공국가데이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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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통계 제공,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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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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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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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할 수 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통계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법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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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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