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1의2조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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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통계법 제3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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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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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3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통계법 제3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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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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