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31조의2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4-21법률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제공
2.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분석 대상 또는 방법에 관한 통계이용자 교육 및 컨설팅
3.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작성 및 통계이용자의 연구ㆍ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통계법 제3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31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통계법 시행령 제49조의2 · 인용통계법 시행령제49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통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