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의2조 (국가통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국가통계위원회위원회통계작성ㆍ보급이용통계작성기관국가통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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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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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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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통계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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