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2026.4.2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23.7.18>
1.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제5조의5 및 제5조의6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6.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7.제7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민간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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