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1조의2 (통계작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ㆍ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ㆍ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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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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