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9의3조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자료통계등록부제공국가데이터처장형태로특정통계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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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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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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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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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법 제2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통계법 제2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통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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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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