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제29조의3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데이터처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5.10.1>
③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국가데이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통계등록부 자료에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로서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 식별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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