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9.4.30>
1.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건설사업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를 하려는 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건설업을 양수한 자와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각각 건설업을 양도한 자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3.4.18>
④상속인이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⑤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신고가 수리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은 상속인의 건설업 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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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 조문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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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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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처분취소청구의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요건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 12. 대통령령 제31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
본문 인용: 00180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11. 법률 제18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의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한 벌점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하도급법 제2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을 하게 되며, 이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로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으면 장차 후속 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등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부합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본문 인용: 001808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외에 다른 건설업도 등록하여 함께 영위하고 있던 자로부터 업종전환기준일 이후에 시설물유지관리업만을 양수한 자도 개정시행령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종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제1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양도된 건설업과 관련한 종전 건설업자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해당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에 양수인의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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