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14.11.4, 2019.9.17, 2020.5.1, 2025.12.30>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6.4.8,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5.13, 1999.9.9, 2000.8.5, 2002.4.20, 2002.12.5, 2003.12.11, 2004.12.31, 2005.9.8, 2006.12.29, 2007.10.10, 2008.2.29, 2008.7.29, 2009.6.29, 2010.11.15, 2011.1.17, 2011.1.24, 2011.1.26, 2011.2.9, 2012.5.14, 2013.3.23, 2014.5.22, 2014.11.4, 2016.2.11, 2016.5.31, 2019.9.17, 2020.12.8, 2021.7.6, 2024.5.7, 2024.12.24, 2025.10.1, 2025.12.30>
1.「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다.「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라.「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마.「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사.「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자.「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카.「골재채취법」에 따른 공제조합
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파.「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하.「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거.「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너.「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협회
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머.「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버.「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
서.「폐기물관리법」 제41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어.「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저.「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처.「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른 조달기업공제조합
5.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997.7.10, 1997.12.31, 1998.2.2, 1999.6.30, 2000.12.27, 2004.12.31, 2005.9.8, 2006.4.28, 2006.5.25, 2007.10.10, 2008.2.29, 2009.6.26, 2011.1.26, 2011.2.9, 2015.2.23, 2018.12.4, 2019.9.17, 2021.7.6, 2022.3.25, 2024.5.7, 2025.12.30>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ㆍ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골재채취법」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를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5의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6.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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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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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의 의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면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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