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정보시스템(그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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