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