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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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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