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기상현상 증명)
①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제36조(기상현상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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