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등
4.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