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5조 (특수한 업무의 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측과 그 조사ㆍ연구
2.기상현상과 기후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예보와 이에 대한 지도
3.기상측기의 설계ㆍ제작ㆍ검정ㆍ수리 또는 조정 등
4.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5.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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