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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법 · 제6조

기상법 제6조 ·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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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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