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3.10.24>
②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