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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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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