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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법 · 제51조

기상법 제51조 · 과태료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2.14>
1.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
2.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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