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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법 제35의5조 · 지원액의 환수

기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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