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①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치예보모델(미래의 기상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운용하여 기상현상 예측 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수치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