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4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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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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