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제14조의4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예보, 특보 또는 예비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2.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3.태풍예보
4.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또는 해양기상예비특보
②기상청장은 항공기상예보 또는 항공기상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항공정보통신시설을 활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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