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6>
1.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3의2.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업무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지원 업무
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4의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전의 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요청 접수 및 확인서 발급
5.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제3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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