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탁신고접수규정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엔지니어링기술자산업통상부장관산업통상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태조사
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보완 요구
4.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5.법 제2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의 접수, 엔지니어링기술경력증의 발급 및 자료제출 요청
6.제3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의 유지ㆍ관리
②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