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실태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조사 날짜 및 시간
2.조사 취지
3.조사 내용
4.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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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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