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조문 원문
①2026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5.19,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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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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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중소기업 통합후 임대용건물 철거후 신축된 건물 일부 분양시 감면배제 여부
임대면적이 확대돼 일부를 분양·자가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동질성이 깨졌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4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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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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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의3조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8의4조 ·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9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40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3조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44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5의2조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6의2조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의3조 ·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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