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24의2조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온천자원행정안전부장관온천관리정보체계보전ㆍ관리관측시설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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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사무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④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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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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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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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온천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온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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