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3의2조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6공포 · 2022-1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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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10년 단위의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4.11.19, 2017.7.26, 2022.11.15>
1.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2.온천 개발계획ㆍ관리ㆍ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保養溫泉) 및 제9조의2에 따른 온천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5>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온천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1.4.20, 2022.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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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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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천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온천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온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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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