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0조 (체납자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2조에서 같다)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이 조에서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1.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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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표법 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
- 함께 인용수표법 제24조기한 후 배서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0조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8조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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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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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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