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부동산등기법 / 제32조

제32조등기의 경정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article_no:32
위계:부동산등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0
피인용:5

조문 본문

제32조(등기의 경정)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錯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각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② 등기관이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④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위계 chai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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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00361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law_id00575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law_id013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law_id00586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law_id005868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8537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law_id2200000106195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89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75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7677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6181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_id007230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law_id220000010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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