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95조 (수정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그 대안을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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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8건
전체 8건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법사위원장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가결선포행위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으나 무효는 아니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침해도 무효도 아니라고 본 결정입니다.
제95조 제5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2.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복수차관제와 일부청의 차관급 격상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 국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국회법 제95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1.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2.국회의장이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을 복수차관제와 일부청의 차관급 격상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으로 보고 처리한 것이 국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95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없고, 국회의장의 회기결정·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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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정당에는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없고, 국회의장의 회기결정·수정안 가결선포행위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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