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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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삭제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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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용물건손상
[1] 피의자가 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한 행위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투약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 피고인의 소변 등 채취에 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2차 채뇨절차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분석한 소변 감정서 등이 증거로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채뇨 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그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검사시인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나, 한편 연행 당시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거나 자살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구체적 제보가 있었던 데다가, 피고인이 경찰관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경찰관들은 임의동행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는 등 절차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한 바 있어,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임의동행조치는 …
제19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국)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甲 등이 섬에서 염전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매우 좋지 않은 주거나 위생상태에서 가혹행위 및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염전 주인에게서 받았던 피해와 관련하여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관리·감독 소홀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甲 등은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정신장애인 또는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만을 갖춘 사회적 약자이고,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며, 외딴 섬에서 때로는 가혹행위와 인격적인 수모를 감수하면서 대가 없이 장기간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던 점에서 당시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근로감독관이 甲 등이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정황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법령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되며, 위와 같은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는 甲 등에 대한 구호가 이루어진 때까지 계속되었고, 甲 등의 정신적 고통 역시 계속되었으므로, 국가는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乙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甲에 대한 실태 확인 이후 신속한 구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었던 것도 인정되므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위와 같은 부작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공동하여 甲에 대한 위자료 …
제19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변호사법위반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7호, 제26조 제4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0조 제1항 본문, 제44조 제2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구 형사소송법(2019. 12. 31. 법률 제16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 제198조 이하,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2021. 1. 1. 법무부령 제995호로 폐지되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을 종합하여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발생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이고,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통보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 절차라고 할 것이나,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지 근로기준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구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른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공인노무사법(2020. 1. 29. 법률 제16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는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9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집행정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이다. 직무집행정지처분으로 甲 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ㆍ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위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甲 총장이 승소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고, 위 처분의 효과는 甲 총장의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므로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혐의자인 검사에게 그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총장의 지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 및 그 지휘ㆍ감독권의 성격을 볼 때, 직무 집행정지 권한 행사의 대상이 ‘검찰총장’인 경우 재량권 행사는 더욱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甲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가 지속될 경우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어 사실상 甲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는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게 하는 점, 甲 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모든 검사를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
본문 인용: 001671 제19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7건
전체 17건 →형법 제139조 위헌소원
1. 형법 제139조(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중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불준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입법인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19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위헌소원
1.한정위헌청구를 법률조항 자체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2.재판의 전제성 유무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간 사례 3.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4.위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적법절차 등에 위배되었는지 여부(소극)
제196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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