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개정 2020.2.4>
②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③삭제 <2020.2.4>
④삭제 <2020.2.4>
⑤삭제 <2020.2.4>
⑥삭제 <2020.2.4>
제197조(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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