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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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2.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3.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②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1.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 자동차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
2.자동차매매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보관할 것
3.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할 것
4.자동차매매업의 종사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5.그 밖에 자동차 매수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④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종사원으로 둘 수 없다. <신설 2024.2.13>
1.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제5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한 내용 중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하고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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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들은 해당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5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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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제2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한 경우, 이를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알선으로 볼 수 있는지(「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 등 관련)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출품 받은 자동차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개설자의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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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안 정보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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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매매업자 소유 자동차의 같은 영 제14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사안 정보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단서를 근거로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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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에 따른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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