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4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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