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19의4조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12>

조문 요약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신산업규제정비분야기본계획중앙행정기관관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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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ㆍ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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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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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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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규제기본법 제1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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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