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4.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의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7.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
8.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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