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4.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의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7.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
8.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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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규제 법정주의제5조 · 규제의 원칙제5조의2 ·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제6조 · 규제의 등록 및 공표제7조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7조의2 ·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제8조의2 · 규제의 재검토제8조의3 · 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제9조 · 의견 수렴제10조 · 심사 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