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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재판소법 · 제43조

헌법재판소법 제43조 · 제청서의 기재사항

헌법재판소법
시행 · 2026-03-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제청서의 기재사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때에는 제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제청법원의 표시
2.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3.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4.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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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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