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