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 (조합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조합의 사업조합원사업하자보수손해배상대통령령하도급조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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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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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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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