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①공사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공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ㆍ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에 관한 권리ㆍ의무
2.완공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인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ㆍ의무
②제1항의 경우 시공 중인 공사가 있을 때에는 그 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그 공사의 도급을 해지(解止)한 후가 아니면 공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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