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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72의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의2조 ·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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