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공사업의 양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공사업자의 상속인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공사업을 양도하려는(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공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경우
2.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3.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의 합병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상속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24>
③상속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은 상속인이 공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4>
④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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