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30>.
공사업의 등록 등시ㆍ도지사공사업등록경영하려대통령령등록증과등록수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삭제 <2014.12.30>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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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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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12.30>.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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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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