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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공사업의 등록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삭제 <2014.12.30>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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