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공사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삭제 <2014.12.30>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사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경비업법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2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경비업법」제2조(기계경비업무)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입자에 대한 상담, 불만접수, 기타 안내 등 콜센타 운영 업무를 기계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기계경비업자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계경비 기기 설치도면에 작도된 바에 따라 감지기 등의 기계경비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3조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3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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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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