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2.24>
②삭제 <2014.12.30>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한다.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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