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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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 함께 인용새만금사업법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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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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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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