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등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정보통신공제조합이기술능력ㆍ자본금자산평가액금융회사제출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등록기준)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 또는 제45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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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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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사무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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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