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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