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의 설계ㆍ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10>
1.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2.감리업무 수행기준: 감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공사별 감리 소요인력, 감리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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