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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1의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의2조
·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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