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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31의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의2조 · 하수급인 등의 지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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