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