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벌칙감리원하도급감리정보통신기술자발주하거나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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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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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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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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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