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의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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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가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대형·특정공사라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심의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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