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인정신청접수ㆍ인정정보통신기술인력정보통신기술자발급ㆍ관리대통령령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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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12.24>
1.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자격증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1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1의3. 삭제 <2014.12.30>
1의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3.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와 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5.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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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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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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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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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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